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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6.29) 통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2010.06.29 6p
기획재정부는 6.29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금의 종류, 계획에 포함할 사항 및 수립절차를 규정하였음.

-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 채무의 전망, 산출근거,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재정수립 법령안의 제.개정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에 법령안이 변경되어 재협의 실시가 필요하게 되는 요건을 규정하였음.

-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도 성인지 예산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 대규모 재정지출 수방 중장기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 여부를 명시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하였음.

<참고>

1. '국가재정법' 개정 주요 내용
2.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