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 리스, 신기술사, 이하 '여전사'라 함) 최초로 4개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을 제정하였다고 7.27일 밝혔다.
- 일반적으로 리스사가 자동차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리스이용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전에는 리스사가 반환자동차의 잔존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금번 표준약관에서는 동 평가결과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였음.
- 종전에는 여전사가 채권확보 편의를 위해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징구하였으나, 금번 표준약관에서 이를 폐지하였음.
- 종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불가피하게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하는 회사가 있었으나, 이를 면제하도록 명시하였음.
- 종전에는 인지세를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하였으나 여전사와 채무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하였음.
-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종전의 '할부금 2회이상 연속 미지급' 뿐만 아니라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 초과' 조건을 부가하였음.
- 여전사가 고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한정하고, 변경요인 해소시 종전 이자율로 환원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종전에는 채무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후 양도하도록 개선하였음.
- 모집인을 통한 여신거래가 많은 여전사의 특성을 감안, 이자, 수수료, 상환방법 등 여신조건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종전에는 일부여전사 약관에만 규정되어 있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을 금번 표준약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음.
-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자동차 인도전 여전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할 수 있었으나, 금번 표준약관에서는 이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
- 연체, 가압류 등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연대보증인 앞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였음.
- 여신 만기 연장시 보증인앞 고지의무 신설하였음.
<붙임>
1. 비카드 여전사 표준약관 개선 내용
2. 표준약관 제정 추진경과
3.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