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비카드 여전사 표준약관 제정.시행
금융감독원
2010.07.27 14p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 리스, 신기술사, 이하 '여전사'라 함) 최초로 4개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할부금융약관, 자동차리스약관, 신용대출약관)을 제정하였다고 7.27일 밝혔다.

- 일반적으로 리스사가 자동차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리스이용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전에는 리스사가 반환자동차의 잔존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금번 표준약관에서는 동 평가결과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였음.

- 종전에는 여전사가 채권확보 편의를 위해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징구하였으나, 금번 표준약관에서 이를 폐지하였음.

- 종전에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불가피하게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하는 회사가 있었으나, 이를 면제하도록 명시하였음.

- 종전에는 인지세를 대부분 채무자가 부담하였으나 여전사와 채무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규정하였음.

-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종전의 '할부금 2회이상 연속 미지급' 뿐만 아니라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 초과' 조건을 부가하였음.

- 여전사가 고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한정하고, 변경요인 해소시 종전 이자율로 환원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종전에는 채무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또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후 양도하도록 개선하였음.

- 모집인을 통한 여신거래가 많은 여전사의 특성을 감안, 이자, 수수료, 상환방법 등 여신조건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종전에는 일부여전사 약관에만 규정되어 있던 할부금 지급거절 항변권을 금번 표준약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음.

- 종전에는 계약체결후 자동차 인도전 여전사가 일방적으로 리스료를 인상할 수 있었으나, 금번 표준약관에서는 이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

- 연체, 가압류 등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연대보증인 앞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였음.

- 여신 만기 연장시 보증인앞 고지의무 신설하였음.

<붙임>

1. 비카드 여전사 표준약관 개선 내용
2. 표준약관 제정 추진경과
3.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