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와 관련한 주요 민원은 '결제시 인증절차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 발생', 'In-App 결제(In-App Purchase)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과금 발생', '월별 결제요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가 과도한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방통위는 금년 초부터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사업자 등과 함께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은 7.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등을 통하여 오픈마켓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