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0.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음.
-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음.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하도록 했음.
-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음.
- 그 외에도,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생산·처리능력이 1만 5천톤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대상이 됨에 따라 법에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도 규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