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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공항, 인천에서 구매한 액체면세품 반입 허용키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2014.01.21 2p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캐나다 밴쿠버 공항 간 ‘환승객 액체류면세품 허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2014년 1월 21일 밝혔다.

- 그간 캐나다는 환승객이 소지한 액체류 면세품의 기내반입을 불허하여, 밴쿠버 도착 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그러나 '14년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술·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직접 가지고 환승할 수 있게 됨.

- 이는 캐나다측이 먼저 요청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미국행 2차검색 면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 이에 따라, 밴쿠버행 승객 편의 제고는 물론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액체류면세품은 인천공항에서 ‘36시간 이내에 구매했다는 영수증’과 함께 ‘면세품 보안밀봉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은 밴쿠버공항에서 액체폭발물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