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1일부터 금 스크랩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 쌍방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08.7월), 고금('09.7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하게 된 것임.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금 스크랩 매출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전용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금받을 수 있음.
<붙임>
1. 금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거래흐름
2. 금 거래 전용계좌 개설 방법
3. 질의·응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