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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본격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16.01.20 11p
환경부는 1.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7.1일부터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빈용기 보증금은 ’17년 1.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며, 취급수수료는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 공병상 등 업계간 자율논의 등을 거쳐 ’16년 상반기 중으로 현실화가 추진될 예정임.

- 아울러, 7.1일부터 소비자가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고 반환할 수 있도록 신고보상제와 연계하여 재사용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임.

<붙임>
1.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
2. 재사용 표시 도안
3. 질의응답
4. 전문 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