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4.4(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정보보호 측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필요한 보안인증제 운영 근거 및 인증 세부기준을 함께 정하였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에서는 클라우드 시장이 초기형성 단계임을 감안하여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성능의 주요항목 등 서비스 품질‧성능의 조기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측정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의 자생적인 품질‧성능 향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였음.
<붙임>
1.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 요약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