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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상 경품 한도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6.05.30 8p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현상 경품의 가액 및 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현행 경품 고시의 폐지안을 마련하여 5.30(월)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폐지되는 경품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단일 경품의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②경품가액의 총액이 상품·용역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경품 제공 금지 등임.

<붙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