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총 22백만 원의 과태료 및 총 165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2.17(금) 밝혔다.
- (법 위반 내용)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으며, 법상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여 포기하도록 하였음.
- (시정 조치 내용)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총 22백만 원 및 과징금 총 165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 (기대 효과·계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환불 규정에 대해 엄중히 제제하고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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