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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2017.07.26 5p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25(수) 밝혔다.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짐.

-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함.

-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함.

-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될 것임.

- 아울러,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임.

<참고>
1. 부동산 전자계약의 절차 및 이점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