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017.8.2(수) 발표하였다.
- 지역별·주택유형별 분석을 바탕으로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하고자 함.
-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함.
-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임.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할 예정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내 및 도심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임.
- 공급되는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청약제도 등을 개편할 계획임.
<참고>
1.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2. 지역별 적용 효과
<별첨>
1.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3.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4.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