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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중 금융규제 강화 관련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17.08.02 19p
금융위원회는 2017.8.2(수)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간담회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제1회 임시 금융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 등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음.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DTI를 각 40%로 적용용할 예정임.

-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할 예정임.

- 1인당 2건(주금공, HUG 합산)까지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세대당 2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건)으로 강화할 예정임.

- 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적격대출은 강화된 LTV·DTI 규제를 선 적용할 예정임.

- 금융권 간담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취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요청함.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
3.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