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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혁신과
2017.08.31 3p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8.31.(목) 밝혔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됨.

-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됨.

-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15년 6월 이후 약 21만 7천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