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당초 9월 30일까지인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9.18.(월) 밝혔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됨.
-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됨.
- 납세자들은 긴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