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추진계획을 12.27.(수) 발표하였다.
-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됨.
- 둘째, 인구 10만 미만 시·군(과천 등 총 78개)에 대한 과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2국한, 4급) 설치가 가능해짐. 이로써 앞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함.
- 셋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함.
-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기준을 맞춤형으로 개선함.
- 관련하여 행안부는 이번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 조치에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 및 현재 수립중인 현 정부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조직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지자체 기구정원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월말 개정·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