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한다고 12.28.(목) 발표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하고, ②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을 정비하며, ③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임.
- 향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17.12.27.~‘18.2.5, 40일간)하고,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임.
- 그리고 ‘18년 4월 신규계약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할 예정임.
<붙임> 장해분류표 주요 개정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