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수입규제 조치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소재부품정책관 철강화학과
2018.03.09 8p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3월 9일(금)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 7.(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

- 철강업계 역시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음.


<참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