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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10.30.(금)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속정리제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부실(우려)·금융위기 초래·기존 제도만으로 대응이 불가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리대상으로 지정함. - 영업정지·계약이전·제3자 인수·주식 소각·병합·인·허가 취소 등 다양한 정리수단을 허용하고, 국가계약법 입찰·행정절차법 사전통지·상법상 이사회 및 주총결의·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생략해 3~4일 내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자산실사는 1~2일 내 잠정평가로 진행함. - 주주·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은 청산·파산 대비 손실을 사후 보전(NCWOL)하고, 정리 종료 후 외부전문기관 정산실사를 통해 차액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며, 6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위원회에 사후보고함. - 금융위원회는 11.2.(월)부터 12.14.(월)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발의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임. <별첨>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 2026.10.30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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