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선다고 4.27.(금) 밝혔다.
- 의류업종은 판매 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임.
-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협상력·정보력이 부족한 영세 의류업종 대리점주와 본사 간 이해 관계의 균형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사용 중인 계약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류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하였음.
-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① 지연이자 지급 부담의 완화, ② 담보 설정 비용 부담의 완화, ③ 상품의 반품 기간 연장, ④ 계약 조건 변경 및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 연장, ⑤ 불리한 판매장려금 조건 변경의 금지, ⑥ 거래 품목, 납품 장소 등 명시, ⑦ 반품 사유의 명확화 등임.
-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에 주요 분쟁 발생 가능사항을 명시하여 법 위반 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재판매형, 위탁판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