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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2018.05.23 5p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5월 23일(수)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임.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5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임.

<붙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방안 설명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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