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동차보험 보상에 관련해서 「금융꿀팁 200선-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를 6.27.(수)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①) 렌터카 대여 시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이 금물임.
- (주요 내용 ②)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③) 대리운전을 의뢰한 차주가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
- (주요 내용 ④)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