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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타일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2018.07.20 3p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가 7월 19일(목) 제 379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기간을 향후 3년간 연장하고 9.06~29.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반덤핑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도자기질 타일 생산자는 ‘05년 약 20여개 회사에서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임.

-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될 예정임.

<붙임>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재심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