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7월 30일(월) 2018년도 제 6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였다.
- (의결 내용) ① 주주권행사 범위 조정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②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점부여 ③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 ④ 연차별·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 내용에 대해 의결하면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경영계의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음.
<붙임>
1.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