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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최저효율기준을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과
2018.10.01 5p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1일(월)부터 전동기의 최저효율기준을 전용량대에 걸쳐 ‘프리미엄급(IE3)’으로 상향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올해 10월 1일부터 제조, 수입되는 전동기는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조,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참고>
1.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2.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