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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
2019.04.24 22p
금융위원회는 내실있는 주주총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4.24.(수) 밝혔다.

- (주주총회 성립 지원) ①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 제공 ②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③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④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

-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 ①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②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③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④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 ⑤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 금융위원회는 ’19.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별첨>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