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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어떤 기업이 잘할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19.05.17 29p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5.17.(금)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747,749개)를 모집단으로 5천 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인사담당자)하였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1.375%p임.

-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되었음.

-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24.4%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이나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높게 나타남.

<참고>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상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