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
2019.05.30 6p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5.30.(목) 밝혔다.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① 중도해지수수료 부과 체계 합리화 ② 리스승계수수료 부과 체계 합리화 ③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 금지 ④ 리스자동차 반환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 금지 ⑤ 리스료 선납시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에 반영 ⑥ 리스계약후 해피콜 운영 의무화 등으로 개선함.

- (소비자 설명 및 공시 의무 강화) ① 핵심설명서 신설 및 교부 ② 업계 공통의 표준약정서 신설 ③ 자동차 인수전 하자위험 소비자 부과 금지 ④ 리스사 홈페이지에 계약 유의사항 등 공시 강화 등으로 개선함.

- 개선방안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19년 9월중 시행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