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산모의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미역국 섭취를 통한 요오드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 시, 요오드 적정섭취 실천 요령’ 정보를 3.2.(월) 발표하였다.
- 산모의 적정 요오드 섭취 정보 제공을 위해 2019년 우리나라 전국 5개 권역의 산모(1,054명)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기간 중 요오드 섭취실태를 조사함.
- 전체 산모는 요오드 섭취 권장량을 만족하지만, 1~4주 일부 산모의 경우 요오드 상한섭취량(2.4mg)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평가원은 산후조리 시 미역국을 통한 요오드 적정섭취를 위해, 미역국은 하루 2회 이내로 섭취, 다시마보다는 다른 재료로 육수 내기 등의 실천사항을 제안함.
<첨부>
1. 산후조리 시 요오드 적정 섭취를 위한 실천요령
2. 우리나라 산후 조리기간 중 요오드 섭취실태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