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3.18(수) 밝혔다.
-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 평가원이 2019년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였고,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가 뒤를 이음.
- 아울러, 3년간(‘15~’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임.
<첨부>
1. 국내유통 식품 중 카페인 함량
2.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15~’17년 평균)
3. 연령별 주요 카페인 섭취식품
4. 연도별(2015~2017년) 카페인 섭취량 추이
5. 국내외 카페인 관리현황
6. 카페인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