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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특허 출원 시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 제출 가능해져
특허청
2020.03.30 5p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3.3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면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 이번 제도개선에 맞추어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함에 따라, 출원인은 논문·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음.

- 아울러, 이렇게 특허 명세서 제출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연구결과를 바로 특허출원할 수 있게 되어, 산업계에서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