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6.1.(월)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정 인증 고시 주요 내용) ▲ (인증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함 ▲ (인증 심사 절차)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를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하는 것으로 이뤄짐 ▲ 인증기준(안)은 3대부문, 6개분야, 86개 항목으로 구성됨.
<붙임>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요
2.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