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함.
- 참고로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음.
-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함.
-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힘.
<첨부> 광고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