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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확산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22년부터 연료보조금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대중교통과
2020.07.16 3p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용 수소차에 대하여 ’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7.16(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임.

-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함.

-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준이며,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임.

- 이미 ‘19.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중이고, 수소택시 부제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임.

-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