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용 수소차에 대하여 ’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7.16(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임.
-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1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함.
-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준이며,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계획임.
- 이미 ‘19.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중이고, 수소택시 부제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임.
-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