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하여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9.8(화)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년 8월 집중점검을 실시함.
-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실시함.
-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첨부> 광고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