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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0.12.01 2p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함.

-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12(토)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11(금)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의료사회복지사 개요
3. 학교사회복지사 개요
4. 민간단체 발급 자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