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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국세청
2021.03.05 4p
국세청은 3.5(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26(금)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도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되어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폭이 확대됨.

- (세액공제 신청)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요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 서류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용상담망 구축) 구체적인 공제 요건 및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기타 상세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 수록됨.

<붙임>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세액공제 요건)
2.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