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년 이루어진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4.29(목) 밝혔다.
- 기업들은 타 회사의 주식취득 등 소유나 지배구조에 변경이 초래하는 일정한 행위(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참여)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함.
- 매년 기업결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미신고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에 이루어진 기업결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이번에 실시하는 신고점검은 ‘20년 1년 간 주식취득·영업양수·임원겸임이나 합병·회사설립 등 기업결합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신고를 누락하였는지를 확인할 예정임.
- 지난 5년 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결합 미신고 행위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같이 매년 실시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기업결합 관련 법규 준수 유도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앞으로도 관련 법규 숙지 부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