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6.10.(목) 밝혔다.
- 최근 주린이 등 주식투자 열풍에 더불어, 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MTS 및 HTS 이용량 급증 등에 따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움에 주의해야 함.
- 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 외에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함.
- ② 전산장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함.
- ③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님.
<별첨>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주요 시장조치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