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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등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2021.07.13 6p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루텍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 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7.13.(화) 밝혔다.

-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휴온스글로벌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200만 원 ▲㈜골프존뉴딘홀딩스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일동홀딩스㈜ 및 ㈜루텍은 경고 조취를 취함.

- 한편, 이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참고>
1.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의 일반현황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