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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2021.08.25 5p
금융감독원은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25.(수) 밝혔다.

-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됨.

-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 금감원은 향후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