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8.25.(수) 밝혔다.
-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됨.
-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 금감원은 향후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