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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비계 작업 추락 사망사고 12건 발생, 달비계 추락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수칙 준수 강력 당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1.10.05 11p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가 9월에 다시 발생(2건)함에 따라 10.5.(화)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21.10.5.~’21.12.4.)’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달비계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 ’18년부터 ’20년까지 달비계 작업 관련하여 총 39명이 사망했으며, 월별로는 11월 8명 → 5월 7명 → 9월 6명 순으로 집중 발생했음.

- 달비계 사망사고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주로 영세업체가 담당함.

- 또한,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대다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달비계 작업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직장·반장 등 관리감독자는 작업진행 상태와 안전대·안전모 착용상태를 감시해야 함.

-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산업현장에 자율점검표 및 달비계 사고 예방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 아울러,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함께 건물 외벽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달비계 작업 사망사고 주요 사례
2. 달비계 안전보건규칙 개정(안)
3. 달비계 사망사고 관련 ‘징역 선고’ 판례
4. 달비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리스트
5. 현장 작업자를 위한 달비계 추락사고 예방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