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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10.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1.12.13 12p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10. 시행)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12.13.(월) 밝혔다.

-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고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및 관련 법이 개정되었음.

-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함.

-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임.

<붙임>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