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원리금 보장성 표시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26.10.28.(수) 퇴직연금 ETF의 ‘투자한도 100%’ 표기가 원리금 보장성을 의미하지 않음을 안내했다.
- ’26.상반기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 198.0조원 중 과반(99.8조원)이 ETF에 투자되었으며, ’23년말 대비 ETF 투자 규모는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 ETF 위험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부터 ‘매우 낮은 위험’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나, 일부 사업자는 투자 한도만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27.1월부터 매매화면 및 상품제안서에 투자 한도와 함께 위험등급을 병기하고,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에도 보유 상품의 위험등급을 표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투자한도 100%”는 상품의 안정성이나 원리금 보장성과 무관하며, 가입자는 상품제안서와 위험등급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의 위험관리에 활용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가입자의 투자위험 경감과 안정적 자산운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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