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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2022.01.04 3p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4.(화) 밝혔다.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음.

- 이는 ’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되는 것으로,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붙임> 장애아동수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