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참고>
1.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2.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