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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금)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2022.03.24 3p
금융위원회는 3.25.(금)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본격 시행됨.

-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됨.

- (제공정보·시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정보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검사·감독)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