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1.(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 첫만남이용권은 ’20.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음.
-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됨.
- 한편, 사전신청 기간(’22.1.3. ∼ 3.31.)동안 현장 및 온라인으로 접수된 총 48,563건(’22.3.31. 기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됨.
<붙임> 첫만남이용권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