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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2026.08.07 1p
산업통상부는 ’26.8.7.(금) 2026년 세제개편안(8.3.발표)에 따라,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6개 유망산업(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에 한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적용한 세액공제 도입함.

-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하여 비수도권 및 우대지역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점차적으로 공제액을 축소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금지함.

-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확보 및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 경제안보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국회 논의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