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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웃링크 제한행위 실태점검 등 종합적 조치계획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2022.04.05 9p
방송통신위원회는 4.5.(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사의 의무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앱 마켓사와 앱 개발사,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앱 마켓사의 아웃링크 제한행위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해 방통위의 판단을 공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붙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웹결제 아웃링크 제한 등이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관련)